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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2009-9-10】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0.02.10 조회 수 19
신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发布时间:2009-9-10 21:00:03    点击次数:183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 5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는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 197차 상무회의를 통해 공포되었으며, 이는 2008년 1월 1일부로 집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7년 12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 1장 총칙】
1
《중화인민공화국기없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약칭함)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2
기업소득세법 제 1조에서 칭하는 ‘개인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합영기업(合伙企业)’은 중국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설립한 개인독자기업, 합영기업을 가르킨다.
3
기업소득세법 제 2조에서 칭하는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업’은 중국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집단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2조에서 칭하는 ‘외국(지방)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기업’은 외국(지방)법률에 의거하여 성립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4
기업소득세법 제 2조에서 칭하는 ‘실제관리기구’는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회계업무, 재산 등에 관해 실질적 전면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을 가르킨다.
5
기업소득세법 제 3조 3항에서 칭하는 ‘기구 및 장소’는 중국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아래의 기구 및 장소를 포함한다.
 (1)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기구
 (2)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 채굴하는 장소
 (3)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의 작업장소
 (5) 기타 생산경영활동의 기구 및 장소
비주민기업의 위탁경영대리인이 중국 국내에서 생산경영을 하여 위탁단위 혹은 개인이 항상 대리로 계약서 및 화물의 저장, 인도에 서명을 할 경우 영업대리인을 비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로 간주한다.
6
 기업소득세법 제 3조에서 칭하는 ‘소득’은 화물판매소득, 노무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 사용소득, 기부소득 및 기타 소득을 말한다.
7
기업소득세법 제 3조에서 칭하는 ‘중국 국내/외 소득의 출처’는 아래의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화물판매소득은 거래활동 발생지로 한다.
(2) 노무제공소득은 노무 발생지로 한다.
(3) 재산양도소득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는 부동산소재지로 하며, 동산 양도소득의 경우는 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이나 기구 및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권익성 투자자산의 양도는 피투자기업의 소재지로 한다.
(4)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의 권익성 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한 기업소재지로 한다.
(5)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비소득은 부담/지불 소득의 기업이나 기구 및 장소 소재지로 한다. 혹은 부담/지불 소득의 개인 주소지로 한다.
(6) 기타소득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에 의해 출처를 정한다.
8
기업소득세법 제 3조에서 칭하는 ‘실제연관성’이라 함은 비주민기업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기구 및 장소에서 취득한 소득의 지분권리(股权), 채권 또는 보유, 관리, 통제하여 취득한 소득의 재산 등을 가르킨다.
【제 2장 응납세소득액(应纳税所得额 : 과세표준)
1절 일반규정
9
 기업의 응납소득액 계산은 권리책임발생제에 의해 당기의 수입과 비용에 속해있는 조항이 수납되었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한다. 당기에 속해있지 않은 수입과 비용이 당기에 이미 수납되었다면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한다. 본 조례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 규정은 예외로 한다.
10
기업소득세법 제 5조에서 칭하는 ‘결손’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 납세년도의 수입총액에서 부(不)징수수입, 면세수입을 감하고 각항을 공제하고난 수가 0보다 작은 수일 경우를 가르킨다.
11
기업소득세법 제 15조에서 칭하는 ‘청산소득’은 기업의 전체자산은 가변 현재가치 혹은 거래가치에서 자산순가치를 감하고, 비용 및 관련 세금 등을 청산한 후의 잔액을 가르킨다.
투자측 기업이 피청산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잉여자산 중 피청산기업에 누적된 미분배이윤과 누적된 잉여공적금 중 분배해야할 부분은 주식배당금 소득으로 처리한다. 잉여자산에서 위의 주식배당금 소득을 감한 금액이 투자자본 부분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투자자산양도 소득 혹은 손실로 처리한다.
2절 수입
12
 기업소득세법 제 6조에서 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수입의 화폐형식’은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소지하고 있는 만기도달채권 또는 채무면제 등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6조에서 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수입의 비화폐형식’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권(股权)투자, 재고, 소지하고 있지 않은 만기도달채권, 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
13
 기업소득세법 제 6조에서 칭하는 ‘기업의 비화폐형식으로 취득한 수입’은 공윤가치에 의거하여 수입액을 결정한다. ‘공윤가치’라 함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를 말한다.
14
 기업소득세법 제 6조 (1)항에서 칭하는 ‘화물판매수입’은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재료, 포장물, 저가소모품 및 기타 재고를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15
 기업소득세법 제 6조 (2)항에서 칭하는 ‘노무제공수입’은 기업이 건축, 수리, 운수, 창고임대, 금융·보험, 체신·통신, 컨설팅·관리,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 교육연수, 요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지역사회 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기타 노무서비스 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16
기업소득세법 제 6조 (3)항에서 칭하는 ‘재산양도수입’은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권(股权), 채권 등의 재산으로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17
 기업소득세법 제 6조 (4)항에서 칭하는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의 권익성투자수익’은 기업이 권익성투자로 피투자측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피투자측이 제출한 이윤분배 결정일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18
 기업소득세법 제 6조 (5)항에서 칭하는 ‘이자수입’은 기업이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권익성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타인이 기업의 자금을 점용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르키며, 예금이자, 대출이자, 채권이자, 부채이자(欠款利息) 등의 수입을 포함한다.
이자수입은 계약서상 채무인이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날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19
 기업소득세법 제 6조 (6)항에서 칭하는 ‘임대료 수입’은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혹은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임대료 수입은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 날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20
 기업소득세법 제 6조 (7)항에서 칭하는 ‘특허권사용비 수입’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르킨다.
특허권사용비 수입은 계약상 특허권사용인이 특허권사용비를 지불해야하는 날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21
 기업소득세법 제 6조 (8)항에서 칭하는 ‘기부수입’은 기업이 기타기업, 조직 혹은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화폐/비화폐성 자산을 가르킨다.
기부수입은 실제 기부 받은 날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22
 기업소득세법 제 6조 (9)항에서 칭하는 ‘기타수입’은 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법 제 6조 (1)항부터 (8)항까지 규정한 수입을 제외한 기타수입을 가르키며, 기업자산 초과잉여수입(溢余收入), 기간이 지나 환급하지 않은 보증금 수입, 상환할 방법이 확실히 없는 미지급항목, 대손충당(坏账损失) 처리 후 받게 된 미지급항목, 채무조정(债务重组) 수입, 보조금 수입, 계약위반 수입, 환어음수익 등을 포함한다.
23
기업의 아래와 같이 생산경영업의 분기(分期) 수입처리가 가능하다.
 (1) 분기수납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할 경우 계약상 약정한 수납일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진다.
 (2) 기업이 수탁가공으로 대형기계설비, 선박, 비행기를 제조하거나 건축, 설치, 조립공정업 혹은 기타노무 등의 제공이 12개월을 초과할 경우, 납세연도내의 완공진도 혹은 완성작업량에 따라 수입처리 한다.
24
 제품분성(产品分成) 방식을 취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제품을 나눈 날짜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지며 그 수입액은 제품의 공윤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25
 기업에서 비화폐성 자산교환이 발생하였거나 화물·재산·노무를 기부, 상환, 찬조, 집자(集资), 광고, 견본품, 직원복리 혹은 이윤분배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화물판매, 재산양도 혹은 노무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단,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은 제외한다.
26
 기업소득세법 제 7조 (1)항에서 칭하는 ‘재정지출’은 각급 인민정부가 납입예산에 대해 관리하는 사업단위, 사회집단 등 조직이 지불한 재정자금을 가르킨다. 단,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은 제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7조 (2)항에서 칭하는 ‘행정사업성 수금’은 법률/법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무원규정 비준절차대로 사회공동관리실시 및 공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에게 특정 공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 특정한 대상에게 재정관리비용을 받은 것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7조 (2)항에서 칭하는 ‘정부성 기금’은 기업이 법률/행정법규 등의 관련규정에 의해 정부 대신 수취하는 전문항목 용도의 재정자금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 제 7조 (3)항에서 칭하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부(不)징수수입’은 기업이 취득한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규정으로 인한 전문항목 용도, 그리고 국무원비준을 통과한 재정성 자금을 가르킨다.
3절 공제
27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관련지출’은 취득한 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경영 활동 관례에 부합되는 것을 가르키며, 당기손익이나 관련자산 원가의 정상적인 필요 지출로 기록한다.
28
 기업에서 발생한 지출은 수익성지출과 자본성지출로 구분한다. 수익성지출은 발생당기에 직접 공제한다. 자본성지출은 분기(分期) 공제하거나 관련자산 원가로 기입하며 발생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다.
기업의 ‘부(不)징수 수입’은 형성된 비용과 재산의 지출에 사용되고, 공제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 분기(摊销)공제로 계산하는 것 역시 안된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별도 규정외에 기업에서 실제발생한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지출은 중복공제하지 않는다.
29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원가’는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소모비를 가르킨다.
30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비용’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가르키며, 이미 기입된 원가관련 비용은 제외한다.
31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와 공제허가 증치세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각 항 세금 및 그 부가를 가르킨다.
32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손실’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고정자산과 재고의 재고확인손실, 훼손, 폐기손실, 재산양도손실, 대손손실(呆账损失,坏账损失),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손실을 가르킨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인의 배상과 보험 배상을 감한 후의 잔액이며,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기업이 이미 손실처리한 재산을 이후 납세연도에 다시 전체회수하거나 부분회수 할 경우 당기수입으로 기입한다.
33
 기업소득세법 제 8조에서 칭하는 ‘기타지출’은 원가,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중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가르킨다.
34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급여(工资薪金)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앞에서 칭한 ‘급여(工资薪金)’는 기업의 매 납세연도 직원에게 지급한  현금/비현금 형식 노동보수를 가르키며,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 보조금, 연말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및 직원의 임직/고용 관련 기타지출을 포함한다.
35
 기업은 국무원의 관련주관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 규정의 범위와 표준 직원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직(失业)보험비, 산재(工伤)보험비, 출산(生育)보험비 등 기본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은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이 투자자 혹은 직원이 지불한 양로보조보험비, 보충의료보험비는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규정의 규범과 기준내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36
 기업이 국가 유관규정의 특수직종직원에게 지불하는 안전보험비(人身安全保险费)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 부문의 규정의 공제가능한 기타 상업보험비를 제외하고 기업은 투자자 혹은 직원이 지불한 상업보험비는 공제할 수 없다.


 

37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중 발생한 합리적인 불필요 자본화 차관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의 구매품, 건조(建造)한 고정자산, 무형자산, 12개월 이상의 건조후에야 약정상의 판매가능한 상태의 재고 등의 차관 발생은 관련자산의 구매, 건조기간 발생의 합리적인 차관비용에 자본성지출 관련자산의 원가로 기입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38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중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이자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차관한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 항 예금이자 지출과 단기간 빌린 돈의 이자지출, 기업이 비준하여 발행한 채무의 이자지출
(2)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차관한 이자지출이 금융기업 같은기간 같은종류의 화물대금 이율계산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39
 기업의 화폐거래 중 납세연도 종료시 인민폐 외의 화폐성 자산, 부채는 기말 그 시기의 인민폐 환율 중 간가(间价)를 인민폐로 환산할 때 발생되는 환차손(汇兑损失)에 의거하여 이미 기입된 관련자산자본 및 소유자에게 진행된 이윤분배와 관련부분을 제외하고 공제를 허가한다.
40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복리비 지출은 급여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41
 기업이 납부하는 공회경비는 급여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42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교육경비 지출은 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납세연도 결산시 공제 가능하다.
43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 관련업무 접대비 지출은 발생한 금액의 60%를 공제하며, 최고한도는 당해 판매(영업)수입의 0.5%를 넘지 못한다.
44
 기업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되는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당해 판매(영업)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납세연도 결산시 공제 가능하다.


 

45
 기업이 법률/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추출한 환경보호에 이용되거나 생태회복 등 방면의 전문항목 자금은 공제를 허가한다. 이 전문항목 자금이 추출 후 용도가 바뀔경우 공제할 수 없다.
46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여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비는 공제를 허가한다.
47
 기업은 생산경영활동의 필요로 인해 임대한 고정자산의 임대비는 아래의 방법으로 공제한다.
(1) 경영임대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비 지출은 임대기한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2) 융자임대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비 지출은 규정에 따라 융자임대한 고정자산 가격부분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추출하고 기간을 나누어 공제하여야 한다.
48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지출은 공제를 허락한다.
49
 기업간 지출한 관리비, 기업내 영업기구간 지불한 임대료와 특허권사용비 및 비은행기업내 영업기구간의 지불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50
 비주민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 중국국외 총기관에서 발생한 기구, 장소의 생산경영과 관련된 비용은 총기구가 작성하여 발행한 비용의 회집범위, 정액, 분배근거와 방법 등 증명문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균등하게 분담하여 공제할 수 있다.
51
 기업소득세법 제 9조에서 칭하는 ‘공익성 기부’는 기업이 공익성사회단체 혹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을 통해 사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규정의 공익성사업의 기부를 가르킨다.
52
 본 조례 제 51조에서 칭하는 ‘공익성사회단체’는 동시에 아래조건에 부합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 사회단체를 가르킨다.
(1) 법에 의해 등록된 법인자격
(2) 종지(宗旨)를 위한 비영리 공익발전사업
(3) 전체자산 및 그 가치의 증가는 법인의 소유이다.
(4) 수익과 운영 잉여는 법인의 사업설립목적에 부합된다.
(5) 종지(终止)후 잉여자산은 어떤 개인 혹은 영리조직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6) 그 설립목적과 무관한 업무는 하지 않는다.
(7) 건전한 재무회계제도
(8) 기부자는 어떤형식으로도 사회단체의 재무분배에 참여할 수 없다.
(9)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민정부문 등 등록관리부문 규정의 기타조례를 회동함.
53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 기부지출은 연도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54
 기업소득세법 제 10조 (6)항에서 칭하는 ‘찬조지출’은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무관한 각종 비광고 성질의 지출을 가르킨다.
55
 기업소득세법 제 10조 (7)항에서 칭하는 ‘심사결정을 통과하지 못한 준비금 지출’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규정의 각 항 재산의 감가준비, 위험준비 등 준비금 지출을 가르킨다.
5절 자산의 세무처리
56
 기업의 각 항 자산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미처분비용(长期待摊费用), 투자자산, 재고 등 세금계산의 기초인‘역사원가’를 포함한다.
 ‘역사원가’란 기업이 그 자산항목을 취득할때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각 항 자산의 가치증가 혹은 가치감소는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규정이 확인할 수 있는 손익을 제외하고 각 자산의 세금계산기초를 조정할 수 없다.
57
 기업소득세법 제 11조에서 칭하는 ‘고정자산’은 기업이 제품생산, 노무제공을 위해 임대하거나 경영관리하며 소지하고 있으며 사용시간을 12시간 초과하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르킨다. 고정자산은 가옥, 건축물, 기기, 기계, 수송수단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도구 등을 포함한다.
58
 고정자산은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의 기초를 결정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매대금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 및 직접 귀속되는 그 자산이 약정용도를 달성하여 발생한 기타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2) 스스로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전에 발생한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3) 융자임대한 고정자산은 임대계약상 약정한 지불총액과 임차인의 임대계약과정 중 발생한 관련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4) 재고검사를 통해 장부보다 수량이 더 나온(盘盈) 고정자산은 동종 고정자산의 정상가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5) 기부, 투자, 비화폐성자산교환, 채무재조직(债务重组)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자산의 공윤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6) 재건한 고정자산은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1)항과 제 (2)항규정의 지출을 제외하고 재건과정중 발생한 재건지출 증가를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59
 고정자산은 직선법(정액법)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며,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을 투입하여 사용한 월에 감가상각한다. 사용을 중지한 고정자산은 사용중지한 월에 정지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고정자산의 예상 순잔여가치(净残值)를 확정한다. 고정자산의 예상 순잔여가치가 확정되면 수정할 수 없다.
60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최저연한은 아래와 같다.
(1) 가옥, 건축물 : 20년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기, 기계와 기타생산설비 : 10년
(3)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 : 5년
(4) 비행기, 기차, 선박 외의 수송수단 : 4년
(5) 전자설비 : 3년
61
 석유,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업성생산 시작전 발생한 비용과 관련고정자산 결손의 감가상각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따른다.
62
 생산성 생물자산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의 기초를 확정한다.
(1) 외국에서 구매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매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2) 기부, 투자, 비화폐성자산 교환, 채무재조직(债务重组) 등 방식으로 취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그 자산의 공윤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은 기업이 농산품생산, 노무제공을 위해 혹은 임대하는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산을 가르키며 경제림, 신탄림, 축산과 역축 등을 포함한다.


 

63
생산성 생물자산은 직선법(정액법)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며,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을 투입하여 사용한 월에 감가상각한다. 사용을 중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중지한 월에 정지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생산성 생물자산의 예상 순잔여가치(净残值)를 확정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의 예상 순잔여가치가 확정되면 수정할 수 없다.
64
 생산성 생물자산 감가상각의 최저연한은 아래와 같다.
(1) 임목(林木)류 생산성 생물자산 : 10년
(2) 축(畜)류 생산성 생물자산 : 3년
65
 기업소득세법 제 12조에서 칭하는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생산, 노무제공을 위해 임대 혹은 경영관리하며 소지하고 있는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가르키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상업명예(商誉) 등을 포함한다.
66
 무형자산은 아래의 방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의 기초를 결정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구매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 및 직접 귀속되는 그 자산이 약정용도를 달성하여 발생한 기타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2) 스스로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중 그 자산이 자본화 조건에 부합된 후부터 약정용도에 도달되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3) 기부, 투자, 비화폐성자산 교환, 채무재조직(债务重组)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의 공윤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67
무형자산은 직선법(정액법)에 의거하여 계산한 분기처리비용(摊销费用)은 공제를 허가한다.
 무형자산의 분기처리연한은 10년이상이어야 한다.
 투자나 양도를 받은 무형자산은 관련 법률규정 혹은 계약서상 약정된 사용연한대로 분기처리(摊销)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상업명예(商誉)를 구입한 지출은 기업의 전체양도 혹은 청산시 공제를 허가한다.
68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1)항과 제 (2)항에서 칭하는 ‘고정자산의 재건지출’은 가옥이나 건축물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연한을 연장시키는 등으로 발생한 지출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1)항 규정의 지출은 고정자산은 사용연한을 예상하여 분기처리(摊销) 할 수 있다. 제 (2)항 규정의 지출은 계약서상 약정의 잉여임대기한을 분기처리할 수 있다.
 재건한 고정자산으로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1)항과 제 (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연한대로 연장 감가상각한다.
69
 기업소득세법 제 30조 제 (3)항에서 칭하는 ‘고정자산의 대(大)수리 지출’은 동시에 아래조건에 부합되는 지출을 가르킨다.
(1) 수리지출이 고정자산 취득시 세금계산 기초의 50%이상
(2) 수리후 고정자산의 사용연한이 2년이상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2)항 규정의 지출은 고정자산 사용연한대로 분기처리(摊销)할 수 있다.
70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제 (4)항에서 칭하는 ‘기타 장기 미처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출’은 스스로 지출하여 발생한 월에 분기처리(摊销)하며, 분기처리 연한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1
 기업소득세법 14조에서 칭하는 ‘투자자산’은 기업이 대외로 진행하는  권익성투자와 채권성투자형식의 자산을 가르킨다.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 혹은 처분시 투자자산의 원가는 공제를 허가한다.
 투자자산의 원가는 아래방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현금지불방식을 통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매대금을 원가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은 그 자산의 공윤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72
기업소득세법 제 15조에서 칭하는 ‘재고’는 기업이 소지하여 판매하려는 제품 혹은 상품, 생산과정 중에 있는 제품, 생산 혹은 노무과정중에 사용하는 재료와 물료 등을 가르킨다.
 재고의 원가는 아래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현금지불방식으로 취득한 재고는 구매대금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는 그 재고의 공윤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3) 생산성 생물자산으로 수확한 농산품은 생산 혹은 수확과정 중 발생한 원재료, 인력비와 분담된 간접비용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원가로 한다.
73
 기업이 사용하거나 판매한 재고의 원가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先进先出法), 평균법(加权平均法), 개별법(个别计价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가계산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74
 기업소득세법 제 16조에서 칭하는 ‘재산의 순금액’과 제 19조에서 칭하는 ‘재산순금액’은 소지하고 있는 관련 자산, 재산의 세금계산 기초에서 규정상 공제하는 감가상각(折旧), 결손(折耗), 분기처리(摊销), 준비금 등을 감(减)하고 남은 금액을 가르킨다.
75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기업이 재조직(重组)과정 중 거래 발생시 관련자산의 양도소득이나 손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자산의 세금계산 기초는 거래가격에 의거하여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제 3장 응납세액(应纳税额)
76
 기업소득세법 제 22조 규정의 응납세액 계산방식
 응납세액 = 응납세소득액 × 적용세율 감면세액 저면세액
 공식 중 ‘감면세액’과 ‘저면새액’은 기업소득세법과 국무원 세수특혜규정의 징수감면(减征), 징수면제(免征), 저면(抵免) 응납세액을 가르킨다.
77
 기업소득세법 제 23조에서 칭하는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업의 소득출처가 중국 국외인 소득을 중국국외세수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할 뿐 아니라 실제납부한 기업소득세 성질의 세금항목인 것을 가르킨다.
78
 기업소득세법 제 23조에서 칭하는 ‘저면한도액’은 기업의 소득출처가 중국 국외인 소득을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응납세액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한 응납세액을 가르킨다.
 저면한도액 = 중국 국내/외 소득을 기업소득세법과 본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한 응납세총액 × 소득출처인 나라(구역)의 응납세소득액 ÷ 중국 국내/외 응납세소득총액
79
 기업소득세법 제 23조에서 칭하는 ‘5개 년도’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출처가 중국 국외인 소득을 중국 국외에 납부한 기업소득세 성질의 세액이 저면한도액을 초과한 해당년도부터의 5개 년도를 가르킨다.
80
 기업소득세법 제 24조에서 칭하는 ‘직접통제’는 주민기업이 외국기업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것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24조에서 칭하는 ‘간접통제’는 주민기업이 직접 주식보유방식으로 외국기업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것을 가르키며 구체적인 인정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따른다.
81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 23조,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액 저면(抵免)시 중국 국외세무기관이 작성하여 발행한 세금의 해당 년도의 관련 납세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제 4장 세수혜택】
82
 기업소득세법 제 26조 제 (1)항에서 칭하는 ‘국채이자 수입’은 기업이 소유한 국무원 재정부문발행 국채로 취득한 이자수입을 가르킨다.
83
 기업소득세법 제 26조 제 (2)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된 주민기업간의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은 주민기업이 기타주민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26조 (2)항, (3)항에서 칭하는 ‘주식배당금(股息、红利)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연속소유한 주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주식이 12개월이 못되어 취득한 투자수익인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84
 기업소득세법 제 26조 제 (4)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은 동시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조직을 가르킨다.
(1) 법에 의해 비영리조직 등기 수속을 이행함
(2)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
(3) 취득한 수입은 그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등기심사결정(登记核定) 혹은 규정의 공익성 및 비영리성 사업 부분을 이용한다.
(4) 재산 및 그수익은 분배하지 않는다.
(5) 등기심사결정(登记核定) 혹은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의 말소후의 잉여재산은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사회에 공고된 그 조직과 성질이나 취지가 같은 조직에게 다시 기증된다.
(6) 투자인은 투자한 그 조직의 재산에 대해 보류하지 않으며 어떠한 재산권익도 누리지 않는다.
(7) 직원의 급여복리지출은 규정의 비율내로 통제하며 그 조직의 재산을 형태를 바꾸어 분배하지 않는다.
 앞에서 규정한 비영리조직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제정한다.
85
 기업소득세법 제 26조 (4)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된 비영리조직의 수입’은 비영리조직이 영리성 활동으로 취득한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은 제외한다.
86
 기업소득세법 제 27조 (1)항 규정의 기업이 농, 임, 목, 어업으로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 징수면제(免征), 징수감면(减征)이 가능하며 아래사항을 따른다.
(1) 기업이 아래항목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징수면제(免征)한다.
1) 채소, 곡물, 감자·고구마류, 식물유, 콩류, 면화, 마(麻)류, 설탕, 과일, 견과의 재배
2) 농작물 신품종 육종
3) 중약재 재배
4) 임목의 배양과 재배
5) 가축, 짐승의 사육
6) 임산품의 채집
7) 관개, 농산품 초가공(初加工), 수의사, 농기술의 보급, 농기작업과 수리 등의 농, 임, 목, 어업 항목
8) 원양어업
(2) 기업이 아래항목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하여 징수(减半征收)한다.
 1) 화훼,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2) 바닷물양식, 내륙양식
 기업이 국가에서 제한하고 발전을 금지한 항목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규정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87
 기업소득세법 제 27조 (2)항에서 칭하는 ‘국가에서 중점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항목은 《공공기초시설항목 기업소득세 혜택목록》규정의 항구·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水利) 등 항목을 가르킨다.
 기업이 국가에서 중점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 항목에 투자경영하여 취득한 소득은 생산경영수입이 있는 납세연도를 1번째 년으로하여 3번째 년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免征)한다. 4번째 년도부터 6번째 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하여 징수(减半征收)한다.
 기업이 도급경영, 도급건설, 내부에 스스로 건설하여 스스로 사용하는(自建自用) 본 조 규정의 항목은 본 조 규정의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88
 기업소득세법 제 27조 (3)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수자원절약(节能节水) 항목’은 공공하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가스종합개발이용, 에너지절약기술개조, 바닷물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항목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상국무원의 관련 부문에서 제정하며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포·집행한다.
 기업이 앞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수자원절약(节能节水) 항목에서 취득한 소득은 생산경영수입이 있는 납세연도를 1번째 년도로 하여 3번째 년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免征)한다. 4번째 년도부터 6번째 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하여 징수(减半征收)한다.
89
 본 조례 제 87조와 88조 규정의 세금 감면(减免)의 혜택의 항목을 세금 감면 기한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받는 측이 양도받는 날짜에 잔여기한내 규정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세금 감면 기한 만기 후 양도할 경우 양도받는 측은 그 항목의 세금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90
 기업소득세법 제 27조 (4)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된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징수면제(免征), 징수감면(减征), '은 한개 납세연도내에 주민기업의 기술양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소득세 징수면제가 가능하며, 한개납세연도내에 주민기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하여 징수(减半征收)한다.
91
 비주민기업이 취득하는 기업소득세법 제 27조 (5)항 규정의 소득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아래의 소득은 기업소득세 징수면제(免征)가 가능하다.
(1)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제공하는 대출로 취득한 이자소득
(2)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와 주민기업에게 제공하는 우대대출로 취득한 이자소득
(3) 국무원을 통해 비준한 기타소득
92
 기업소득세법 제 28조 1항에서 칭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소형소이윤(小型微利)기업은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종사하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가르킨다.
(1) 공업기업 : 연응납소득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원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3,000만원 초과하지 않음.
(2) 기타기업 : 연응납소득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업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93
 기업소득세법 제 28조 제 2항에서 칭하는 ‘국가수요 중점지원 고신기술기업’은 지적재산권(核心自主知识产权)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래 조건의 기업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서비스)이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영역》에 규정한 범위에 속한다.
(2)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보다 낮지 않다.
(3) 고신기술 제품(서비스) 수입이 기업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보다 낮지 않다.
(4) 과학기술인원이 기업 총직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보다 낮지 않다.
(5) 고신기술기업의 인정·관리방법 규정의 기타조건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영역》과 고신기술기업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부문,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상국무원 관련부문에서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후 공포·집행한다.
94
 기업소득세법 제 29조에서 칭하는 ‘민족자치지방’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가르킨다.
 민족자치구 내에서 국가가 제한하고 금지하는 분야의 기업은 기업소득세 징수감면(减征), 징수면제(免征)를 받을 수 없다.
95
 기업소득세법 제 30조 (1)항에서 칭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는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을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을 가르키며 미형식 무형자산은 당기손익으로 기록하고 규정과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하였다는 것을 기초로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한다. 형식무형자산은 무형식자산 원가의 150%를 분기비용처리(摊销)한다.
96
 기업소득세법 제 30조 (2)항에서 칭하는 기업에서 배치한 장애우 급여의 추가공제’는 기업이 장애우를 배치하여 장애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를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한다는 것을 기초로 장애직원에게 지불한 급여의 100%를 추가공제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30조 (2)항에서 칭하는 ‘기업이 국가에서 배치를 장려하는 기타취업인원’을 배치하여 지불한 급여의 추가공제 방법은 국무원의 별도규정에 의한다.
97
 기업소득세법 제 31조에서 칭하는 응납소득액의 공제는 창업투자기업이 주권투자방식을 취하여 출시하기 전에 투자한지 2년이상인 중소기업일 경우 그 투자액의 70%는 주권소유 2년이 된 년도에 그 창업투자기업의 응납세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년도에 공제하지 않을 경우, 그 후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98
 기업소득세법 제 32조에서 칭하는 ‘감가상각연한 단축(缩短折旧年限) 혹은 가속감가상각(加速折旧)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아래와 같다.
(1) 기술발전으로 인해 제품갱신과 세대교체가 비교적 바른 고정자산
(2) 장기간 강한충격에 처해있는 부식상태가 심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연한 단축의 방식을 취할 경우, 최저 연한은 본 조례 제 60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연한의 60%보다 적을 수 없다. 가속감가상각방식을 취할 경우, 2배 잔액체감법(双倍余额递减法) 혹은 연수종합법(年数总和法)을 취할 수 있다.
  99
 기업소득세법 제 33조에서 칭하는 ‘수입의 감소기입’은 기업이《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혜택목록》규정에서 주로 여기는 원재료 중 생산국가에서 제한이나 금지되지 않고 국가와 분야의 관련표준제품으로 취득한 수입은 수입총액의 90%로 기입하는 것을 가르킨다.
 앞에서 말하는 원재료가 생산제품 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 소득세혜택 목록》규정의 표준보다 낮을 수 없다.
100
 기업소득세법 제 34조에서 칭하는 ‘세액저면(税额抵免)’은 기업이 구매하고 실제 사용하는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혜택 목록》, 《에너지절약·수자원절약 설비 기업소득세혜택 목록》과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혜택 목록》규정의 환경보호, 에너지절약·수자원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는 그 전용설비 투자액의 10%를 기업의 해당 년도의 응납세액 중 저면(抵免)한다. 해당 년도에 저면하지 않을 경우, 이후 5개 납세연도에 이월하여 저면할 수 있다.
 앞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실제로 구매하며 자신이 실제로 앞에서 규정한 전용설비를 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기업이 상술한 전용설비를 구매하여 5년내에 양도, 임대할 경우 기업소득세 혜택을 중지하며 이미 저면(抵免)받은 기업소득세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101
 본장 제 87조, 99조, 100조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혜택 목록’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 상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제정하며 국무원 비준 후 공포·집행한다.
102
  기업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다른 기업소득세 우대항목은 혜택항목 한가지만 단독으로 소득계산하고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제 5장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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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비주민기업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기업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실행하고 기업소득세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19조에서 칭하는 ‘수입전액’은 비주민기업이 지불인에게 수취한 전체가격과 가격외 비용을 가르킨다.
104
 기업소득세법 제 37조에서 칭하는 ‘지불인’은 관련법률규정 혹은 계약서상 약정한 비주민기업에게 직접 지불관련 의무를 지는 단위 혹은 개인을 가르킨다.
105
 기업소득세법 제 37조에서 칭하는 ‘지불’은 현금지불, 회보(汇拨)지불, 계좌이체(转账)지불, 권익 태환가(兑价) 지불 등 화폐지불 및 비화폐지불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37조에서 칭하는 ‘만기도달하여 지불하는 조항’은 지불인이 권력책임발생제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원가, 비용의 지불해야할 조항을 기입한다.
106
 기업소득세법 제 38조 규정의 지정 가능한 원천징수대상자(扣缴义务人)의 상황은 아래를 포함한다.
(1) 공사나 노무제공 기한을 예상하여 한개 납세연도로 부족할 경우, 또한 납세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경우.
(2) 세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임시세무등기를 하였을 경우, 또한 위탁하지 않은 중국국내의 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3) 규정된 기간을 따르지 않고 기업소득세 납세신청을 하거나 미리 신청한 경우.
 앞에서 규정한 원천징수대상자(扣缴义务人)는 현(县)단위 이상의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며 동시에 원천징수대상자의 징수금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 기간과 방식을 고지한다.
107
 기업소득세법 제 39조에서 칭하는 ‘발생지’는 본 조례 제 7조에 규정한 소득발생지를 가르킨다.
 중국국내에 존재하는 많은장소가 발생지가 되어 납세인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 납부를 신청한다.
108
 기업소득세법 39조에서 칭하는 ‘납세인의 중국국내에서의 기타수입’은 그 납세인이 중국국내에서 취득한 기타 각종 출처의 수입을 가르킨다.
 납세기관이 그 납세인의 응납세금을 추징시 추징이유, 추징금액, 납부기한과 방식 등을 해당 납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특별납세조정】
109
 기업소득세법 제 41조에서 칭하는 ‘관련측’은 기업과 아래의 관계에 처해있느 기업, 기타조직 혹은 개인을 가르킨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 방면에서 존재하는 직접 혹은 간접의 통제관계
(2) 직접 혹은 간접지가 같은 제 3자의 통제
(3) 이익상 관련이 있는 기타관계
110
 기업소득세법 제 41조에서 칭하는 ‘독립거래원칙’은 관련관계된 거래가 없는 각측을 가르키며 공정거래가격(公平成交价格)과 영업관례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거래하는 원칙이다.
111
 기업소득세법 41조에서 칭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아래를 포함한다.
(1) 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가격법(可比非受控价格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 각 측이 진행하는 같은 혹은 유사한 업무거래의 가격에 따라 진행하는 가격결정 방법이다.
(2) 재판매가격법(再销售价格法) : 관련측이 구입한 상품을 다시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측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같은 혹은 유사한 업무의 판매 총이익을 뺀 것으로 진행하는 가격결정 방법이다.
(3) 원가가성법(成本加成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해 진행하는 가격결정 방법이다.
(4) 거래순이윤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 각측이 진행하는 같은 혹은 유사한 업무거래에서 취득한 순이윤 수준으로 이윤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5) 이윤분할법 : 기업이 그 관련측과 이윤 혹은 결손을 더해 각 측간의 합리적인 표준으로 분배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6)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는 방법
112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 41조 2항의 규정, 독립거래원칙에 의거하여 기타 관련측과의 공동발생한 원가를 분담할 수 있으며 원가분담 협의를 달성한다.
 기업이 관련측과 원가분담시 원가는 예기한 수익에 상응한 배분비율원칙에 의거하여 분담을 진행한다. 또한 세무기관의 규정 기한내에 세무기관 요구에 의거하여 관련자료를 발송한다.
 기업이 관련측과 원가 분담시 본 조 제 1항, 2항을 위반할 경우, 그렇게 스스로 분담한 원가는 응납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113
 기업소득세법 제 42조에서 칭하는 ‘약정가격준비(预约定价安排)’는 기업에서 다음해가 되기전에 관련거래의 가격결정원칙과 계산방법으로 세무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가르키며 세무기관과의 독립거래원칙협상, 확인후 달성한 협의를 따른다.
114
 기업소득세법 제 43조에서 칭하는 ‘관련자료’는 아래를 포함한다.
(1) 관련업무거래와 관련되는 가격, 비용의 제정표준, 계산방식과 설명 등의 자료.
(2) 관련업무거래와 관련되는 재산, 재산사용권, 노무 등 재판매(양도)가격 혹은 최종판매(양도)가격의 관련자료.
(3) 관련업무조사와 관련있는 기타기업이 제공해야할 피조사기업과 비교할 수 있는 가격, 가격결정방식 및 이윤수준 등의 자료.
(4) 기타 관련업무거래와의 관련자료.
기업소득세법 제 43조에서 칭하는 관련업무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은 피조사기업과의 생산경영 내용/방식상 유사한 기업을 가르킨다.
기업은 세무기관의 규정기한내에 관련측업무거래와 관련된 가격, 비용의 제정표준, 계산방식/설명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5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세무소득세액을 심사결정할 때 아래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같은분야 혹은 유사한 기업의 이윤율 수준을 참고하여 심사결정.
(2) 기업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하는 방법으로 심사결정.
(3) 관련기업집단 전체이윤의 합리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심사결정.
(4)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결정.
 기업이 세무기관에게 앞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심사결정하는 응납세소득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세무기관 인정을 거쳐 심사결정한 응납세소득액을 조정한다.
116
 기업소득세법 제 45조에서 칭하는 ‘중국주민’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규정에 근거한 중국국내/외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하는 개인을 가르킨다.


 

117
 기업소득세법 제 45조에서 칭하는 ‘통제’는 아래를 포함한다.
(1) 주민기업이나 중국주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의 10%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주식을 단일소유하며 그 외국기업의 50%이상의 주식을 공동소유.
(2) 주민기업 혹은 주민기업과 중국주민의 소유주 비율이 제 (1)항의 규정한 표준이며 단 주식, 자금, 경영, 구매와 판매 등 방면에서 그 외국기업에 대해 구성한 실제통제.
118
기업소득세법 제 45조의‘실제조세부담이 기업소득세법 제 4조 (1)항의 세율수준보다 분명히 낮은’이라는 말은 기업소득세법 제 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50%보다 낮은 것을 가르킨다.
119
 기업소득세법 제 46조에서 칭하는 ‘채권성 투자’는 기업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측으로부터 획득한 것이며, 자금과 지불이자의 상환이 필요하거나 기타 지불이자 성질의 방식으로 보상한 융자가 필요하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련측으로부터 획득한 채권성 투자는 아래를 포함한다.
(1) 관련측이 관련이 없는 제 3자를 통해 제공한 채권성 투자.
(2)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제공한 관련측이 담보하고 연대의무를 지는 채권성 투자.
(3) 기타 간접적 방법으로 관련측으로부터 획득한 부채의 실질적인 권익성 투자.
 기업소득세법 제 46조에서 칭하는 ‘권익성투자’는 기업이 접수시 자금과 지불이자의 상환이 필요없는 투자인이 기업순자산 보유에 대해 권리가 있는 자산을 가르킨다.
 기업소득세법 제 46조에서 칭하는 ‘표준’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따른다.
120
 기업소득세법 제 47조의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아닌’이라는 말은 세금의 감소, 면제 혹은 지연납부를 주목적으로 한 것을 가르킨다.
121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특별납세를 조정하게끔 하여 보조징수에 대하여 그 세금이 소속되는 납세연도 6월1일부터 보조세금 납부기간까지의 날짜에 행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는다.
 앞에서 규정한 ‘이자’는 응납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122
 기업소득세법 제 48조에서 칭하는 ‘이자’는 세금이 소속되는 납세연도 중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보조세금 납부기간과 같은 기간의 인민폐 대출기준 이율에 5%를 더하여 계산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 43조와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며 앞의 규정의 인민폐 대출기준 이율로만 이자계산이 가능하다.
123
 기업이 관련측과의 업무거래에서 독립거래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아닌 목적을 갖고 실시할 경우, 세무기관에서 그 업무에서 발생한 납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납세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7장 징수관리】
124
기업소득세법 제 50조에서 칭하는 ‘기업의 등록지’는 기업이 국가 유관규정의 등록 장소지에 의거한다.
125
 기업이 회총(汇总)계산을 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통일된 납세소득액 채산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따른다.
126
 기업소득세법 제 51조에서 칭하는 주요기관 및 장소는 동시에 아래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타 각 기구 및 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책임 책임을 진다.
(2) 장부, 증빙이 완벽하지 못하면 각 기관 및 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손익 상황에 정확히 반영한다.
127
 기업소득세법 제 51조의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통하여’라는 말은 각 기구 및 장소 소재지 세무기관의 상급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가르킨다.
 비주민기업이 비준을 통해 기업소득세 회총(汇总)납부 후 증설, 합병, 이전, 기구 및 장소의 파산 혹은 기구 및 장소의 업무정지가 필요될 경우, 기업소득세(주로 기구 및 장소의)의 회총납부신청 책임에 의해 그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주로 기구 및 장소의) 회총납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앞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28
 기업소득세의 분월/분기 선납은 세무기관의 구체적인 규정을 따른다.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 54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분월/분기 선납시 월별/분기별 실제 이윤액에 따라 선납한다.  월별/분기별 실제 이윤액에 따라 선납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이전 납세연도 응납세소득액의 월별/분기별 평균선납액 혹은 세무기관이 인가한 기타선납방법을 따를 수 있다. 선납방법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납세연도 안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129
 기업이 납세연도내에 영리나 결손에 상관없이 모두 기업소득세법 제 54조 규정의 기한을 따르며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선납 납세신청표, 연기업소득세 납세신청표, 재무회계보고, 세무기관규정상 제출해야하는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130
 기업소득을 인민폐외의 화폐로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경우 월별/분기별 마지막날의 인민폐환율 중 간가(间价)로 환산한 인민폐로 응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연도가 종료되고 총결산시 이미 세금을 월별/분기별 선납하였을 경우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그 납세연도내에 미선납한 기업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연도 마지막날 인민폐환율중 간가로 환산한 인민폐로 응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 검토를 통한 기업이 적거나 많게 기입한 것에 대해 앞에서 규정한 소득은 보조세금납부 및 환급(退税)을 검토하는 날의 바로 지난 달 마지막날 인민폐환율 중 간가(间价)로 적거나 많게 기입한 것의 소득을 환산한 인민폐로 응납세소득액을 계산하고, 보조세금 및 환급금을 다시 계산한다.
【제 8장 부칙】
131
 기업소득세법 제 57조 1항에서 칭하는 ‘본법의 공포전에 비준설립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공포전 등록(登记注册)을 완성한 기업을 가르킨다.
132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특별행정구에 설립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 2조 2항, 3항의 관련규정을 활용하여 참고한다.
133
 본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로 집행한다. 1991년 6월 30일 국무원에서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과 1994년 2월 4일 재정부에서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임시조례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 주의 : 한글번역본은 번역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로 사용하실 경우 중문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계속 번역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있을 것이며 수정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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