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임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임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임시조례》는 2008년 11월 5일에 국무원 제 34차 상무회에서 수정을 통과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증치세 수정의 주요내용>
1.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락한다.
2. 전환이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세수의 실수를 막기위하여 수정이후 증치세조례는 기업기술갱신과 관계없으며 개인소비로 생각하기 쉬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3. 소규모납세인의 징수율을 낮춘다. 수정이후의 증치세조례는 소규모납세인에 관하여 공업과 상업 2개의 징수율을 설치하지 않고 징수율을 통일적으로 3% 낮춘다.
4. 현행의 일부 증치세정책을 수정 이후의 조례 중에서 체현한다. 주로 관련 농산물과 운수비용 공제율을 보충하였고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관하여 자격인정 등 규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집행하지 않는 위탁가공, 위탁가공조립, 보상무역이 필요한 수입설비의 면세규정을 취소하였다.
5. 납세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납세신고 기한을 10일부터 15일까지 연장한다.
<소비세 수정의 주요내용>
1. 1994년 이래 발포한 정책의 내용을 조정하고 새롭게 수정한 소비세조례 중에서 갱신한다. 예를들어 일부 소비품(금은장신구, 백금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장식품)의 소비세를 소매부분의 징수에서 조정하고 담배와 백주에 관하여 복합세금계산 방법을 추가하며 소비세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는 등.
2. 증치세조례과 연결시켜 납세신고 기한을 10일부터 15일까지 연장하고 소비세의 납세지점 등 규정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다.
<영업세조정의 주요내용>
1. 납세지점의 설명방식을 조정한다.
2. 대부금전환 업무 차액징수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3. 영업세 각 세목의 구체징수 전체범위를 열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세규칙의 세목세율표중 징수범위부분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다.
4. 증치세조례와 연결하여 납세신고 기한을 10일부터 15일까지 연장한다.
□ 제품유가 세금개혁 방안(초안) 출범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무원상무회의는 석유세금 개혁을 실시 하여 내수확대에 관하여 경제기구조정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세부담을 공평하고 규범화 시키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장려한다. 또한 경제의 평온하고 빠른 발전을 도모한다. 정책의 출범으로 인해 공장제련, 전기공급, 오일버너 등 상관 석유관련 작업에 원가증가가 되는 것이 예상되나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의 《서비스무역, 수익, 자주 이동, 혹은 일부 자본사항이 대외지불에 대해 제출해야하는 세무증명》 규정
□ 《순환경제촉진법》규정은 자원낭비, 환경파괴의 1회용 소비품의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고, 기업은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생산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분탄가루, 매안석(煤矸石), 미광, 폐석, 폐료, 폐가스 등 공업 폐물에 대해 종합이용 등을 진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건전한 국외채권통계감측관리체계를 건립하고, 무역항목하의 자금의 국외유동을 규범화 하며 국제수지평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화물무역항목하의 국외 채권에 대해 등기관리를 실행한다.
1. 새로 체결한 수입계약 중 대금선지불조항이 포함될 경우 계약체결일 부터 근무일 15일 이내에 대금선지불 계약을 등기해야 한다. 실제 발생한 대금선지불조항 전 근무일 15일 이내에 대금선지불 지불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계약서 중 약정하지 않았으나 실제발생한 대금선지불의 경우 대금선지불 실제발생 전 근무일 15일 이내에 대금선지불계약 등기와 지불등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미 등기한 대금선지불 항목하에 수입화물보관(혹은 수입등록)과 화물 미수입하에 발생한 환불의 경우 화물수입보관단(혹은 수입화물등록 명세서) 서명발표일부터 혹은 환불일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15일 이내 대금선지불 말소단 신청을 처리한다.(이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다.)
2. 수출연기수불(出口延期收汇)의 등기관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