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외환수금말소 기한을 넘기어도 환급가능
2010년3월2일 국가세무총국은 수출기업이 국제금융위기영향을 받음으로 자금압력으로 곤란을 실제적인 해결을 도와주고자, 国税函[2010]89호 규정을 내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수출기업이 2008년이래 국제금융영향을 받아 기한을 넘기어 수출외환수금말소서를 취득세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의 기타 환급서류, 정보심사에 통과시 수출환급을 허락한다.
수출환급신고시 수출환급말소서 서류제공 불필요한 수출기업에 대하여 인터넷상 말소시스템, 정보전송 등 원인으로 기한을 넘기어 외환수금말소시 세무기관은 확인후 수출환급을 허락한다.
国税发[2008]47호 규정에 의하여2008년6월1일부터 화물수출통관일자(수출통관서 <수출환급전용>에 명기된 수출일자 기준)로부터 210일이내에 관할 수출환급부문에 수출외환수금말소서[선물환수금(远期收汇)제외]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