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증치세전용영수증 등 공제증빙에 대하여 90일 신고공제기한 관리조치를 실행하였으나 근래90일 신고공제기간이 비교적 짧기에, 일부 납세인은 공제기한일을 넘기어 매입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납세인의 실질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세금징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국세함 [2009]617호 <증치세공제기한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2010년1월1일부터 실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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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종류 |
영수증발급일 |
인증 혹은 대조심사기한 |
신고공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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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전용영수증 운송업통일영수증 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 |
2010년1월1일부터 금후 |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80일이내 세무기관으로부터 인증받는다. |
인증통과한 차월 신고기이내 신고하고 공제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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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수입증치세전용영수증_<우선 대조, 후 공제>관리방법을 적용하는 증치세일반과세자 |
2010년1월1일부터 금후 |
영수증 발급 180일이내 <세관세금완납증빙 공제리스트>(서류문서와 전자수치 포함)대조심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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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수입증치세전용영수증_우선 대조, 후 공제”관리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증치세일반과세자 |
2010년1월1일부터 금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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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180일후 첫 납세신고기가 끝나기 전까지 관할세무기관에 매입세금을 신고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