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휴가와 연장근무 관리 Q&A
1. 어떤 것을 연장근무(加班)이라고 하는가?
개념: 채용단위의 지시에 의해 노동자가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제공한 것.
법정근무시간 규정 :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 (연장근무는 매일 3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매월 3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연장근무가 아닌 상황은 어떤한 경우가 있는지?
- 채용단위의 지시없이 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 표준근무시간제에 해당하는 인원이 토/일요일 연장근무 후 휴가로 대체한 경우
- 종합근무시간제에 해당하는 인원의 주기말 결산의 경우
- 당직
3. 일부 공민휴일(부녀절, 청년절)에 쉬지 않거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보충휴가 혹은 연장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
- 공민휴일시 정산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로 여기지 않으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보충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참고 : 공민휴가는 부녀절, 청년절(만 28세 이하)외에 건군절(현역군인), 소수민족명절 등이 있다.
4. 연장근무 수당의 계산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가?
1) 노동계약서상 약정된 급여(단, 상해시급여 지불방안 상의 “노동계약서상 약정하는 급여는 노동자 본인의 직책(직위)에 상응하는 급여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라는 점에 유의)
2) 노동계약서상 약정된 급여가 없다면, 노동자에 직책에 맞는 정상출근으로 가정한 급여의 70%
3) 연장근무의 계산기준은 상해시 최저급여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5. 직원이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채용단위는 휴가로서 대체할 수 있는지?
- 토/일요일의 연장근무일 경우는 휴가로서 대체할 수 있으며, 휴가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 법정휴가일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 평일 근무시간 초과 연장근무일 경우 원칙상 연장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융통성있게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어떤 경우를 당직이라 하는가?
회사에서 안전, 소방, 휴일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업무과 관련이 없는 당직을 배정할 경우 혹은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되, 당직하는 시간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당직이라고 한다. 이점이 연장근무와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당직시간은 단순히 일반 근무시간과 같이 계산하지 않는다.
7. 당직도 연장근무 수당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가?
회사가 배정한 업무와 무관한 당직과 당직시간 내에 휴식할 수 있는 당직은 연장근무 수당대로 계산하여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 사내규정 및 관례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8. 신입직원 입사시 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주어야 하는지?
1) 연가의 적용 여부 : 타회사에서라도 연속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연가를 부여한다.
2) 연가일수를 정하는 기준: 누적근무연한
3) 계산 : 해당년도의 남은 일수÷365×해당연가일수(1일이 안될 경우 적용하지 않음)
4) 기업 명확히 전 회사에서의 연속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방법: 해당 인원의 사회보험 혹은 종합보험 납부기간.
9. 연가를 급여로 환산하여야 할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사에서 직원을 연가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배정하지 않은 일의 300%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이미 지급한 급여를 빼면 200%) 일급여는 ‘연가급여지불전 12개월의 평균급여÷21.75’의 계산법으로 계산한다.(평균급여에는 연장근무 급여 제외)
10. 직원이 해당년도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가에 대한 해당급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가?
회사가 이미 배정한 연가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없다.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연가 배정시 이직인원 연가계산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
공식 : 해당년도 지난 일수÷365×해당연가일수-사용한연가일수(1일이 안될 경우 적용하지 않음)
GJ기업관리컨설팅 2009년 12월 17일 강좌내용 중